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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아빠와 아이가 함께 희망을 키우는 도시!! 성남시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7월 3일부터 성남에 살고 있는 아빠 중 육아휴직 대상자에 한해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남성(아빠)인 성남 시민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불가
▶지원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 원)과 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의 "지급결정액"과 잔여 지급 결정액(사후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가능
- ※가구당 최대 월80만원 ~ 최소 월 10만 원 지원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23년 7월 3일 (월) 09:00부터 신청 접수)
▶지원안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한 지급 (계좌입금)
▶지원중단: 육아휴직 중단 및 전출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거짓 또는 착오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됨.
▶제출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 온라인 발생 안내: 고용보험(www.ei.go.kr) - 모성보호 - 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필요함)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https://www.seongnam.go.kr/city/1002336/11536/contents.do
▶안내사항
- 장려금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회원 / 비회원 로그인 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는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로 전송 (이메일:snwf@korea.kr)
- 제출서류는 압축파일 1개로 제출: 파일명은 [장려금-신청인 이름] (예시: 장려금-성남이. zip)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육아휴직기간 중 장려금 신청 시 "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매월 30일까지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사이트를 이용해 주세요.
https://www.seongnam.go.kr/city/1002336/11536/contents.do
이상으로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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