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뉴스를 보니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과연 실 생활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법이 시행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법제처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자세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봅시다.
(「행정기본법」「민법」 개정)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확립
행정기본법
- 제 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만 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자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1992) - 1 = 현재 나이 (30세)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1992) =현재 나이 (31세)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해요.
법제처 홈페이지: 만 나이 계산기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00세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1. 아이의 버스 요금 환불 시
2. 자격 요건의 오해 해소
3. 약 복용 시 오남용 방지
Q & A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A.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해요.
법제처 홈페이지: 만 나이 계산기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통일법!! 저는 사실 별로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시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헷갈리거나 문제는 없는지 알 수 있을 듯하네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여 "만 나이"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해요. 일단 2살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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