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생활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덩기덕훈 2023. 6.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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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나이 만나이통일법 법제처
출처: 법제처

뉴스를 보니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 법이 과연 실 생활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정확히 어떤 식으로 법이 시행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법제처에서 어떻게 알려주는지 자세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을 알아봅시다.

 


(「행정기본법」「민법」 개정)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확립

만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출처: 법제처

행정기본법

  • 제 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 제 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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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만 나이란?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자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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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 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1992) - 1 = 현재 나이 (30세)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2023) - 태어난 연도 (1992) =현재 나이 (31세)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해요.

법제처 홈페이지: 만 나이 계산기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만 나이 통일법 만나이통일법 시행 법제처만 나이 통일법 만나이통일법 시행 법제처
출처: 법제처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00세 = 만00세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만 나이 통일로 혼란이 사라지는 사례를 알아볼까요?

1. 아이의 버스 요금 환불 시

만나이통일법 시행 전 후 사례 버스요금환불만나이통일법 시행 전 후 사례 버스요금환불
출처: 법제처

2. 자격 요건의 오해 해소

만나이통일법 시행 전 후 사례 자격요건오해만나이통일법 시행 전 후 사례 자격요건오해
출처: 법제처

3. 약 복용 시 오남용 방지

만나이통일법 시행 전 후 사례 내복약에관한오해만나이통일법 시행 전 후 사례 내복약에관한오해
출처: 법제처


Q & A

출처: 법제처

Q.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A.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만나이통일법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 변화
출처: 법제처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A.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Q.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연 나이'는 무엇인가요?

A.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Q. 그럼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A.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만나이 통일법 일상생활 만나이정착
출처: 법제처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해 주세요.

'만 나이 계산기'로 나이를 손쉽게 확인해요.

법제처 홈페이지: 만 나이 계산기 -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만 나이 만나이통일법 만나이사용 일상생활
출처: 법제처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통일법!! 저는 사실 별로 신경이 쓰이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시행이 되면 어떤 부분이 헷갈리거나 문제는 없는지 알 수 있을 듯하네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여 "만 나이"를 잘 활용해 보도록 해요. 일단 2살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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